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내는 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해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및 국가, 지자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cc)의 크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