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조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권고사직 조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등 권고사직에 관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다보면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권유 하는 경우도 있고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이 많습니다.

    권고사직 정보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특정 직원에게 해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업무 수행 능력 등으로 인해 조직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은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원이 실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경고나 조언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회사나 조직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조직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조건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본인이나 조직에 손해가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나 조직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재직기간, 인센티브, 경력 인정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직 내부적인 문제로 본인이나 조직에 손해가 되기 전에 사직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문제 발생 시점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에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 문제, 업무 불만족 등 조직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셋째,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혼자서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직 내부적인 문제를 조용히 묻어두고 사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체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나 일정 기간 이상 연봉이나 복리후생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 권고사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직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를 신청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조직 내부적인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은 보통 근로자들이 퇴사를 하거나 진짜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사장님에게 부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러한 실업급여는 명백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주기 위해 일부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었다가 걸리면 아래와 같은 회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중단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지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 경우 그 사람만 중단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전체가 지급 중단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2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다가 그 중 한명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나머지 1명도 받지 못합니다.

    2.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한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내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만일 과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이력이 존재하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3.부당 해고 위험

    부당 해고로 이어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했으나 이후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고 근로자가 만일 부당해고 신청을 하게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노동위원회에서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으니 퇴사를 할 때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받아두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권고 사직 대신에 대기발령을 쓰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업주는 일이 꼬이지만 대기발령은 바로 대기발령 조치가 되기 때문에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실업 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사유: 고용주의 귀책사유나 개인의 사유로 인한 해고, 개인사업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실직 등 일정한 실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일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자진퇴사한 경우, 일정한 근로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근로일수는 신청 시점부터 1년 이전에 연속적으로 근무한 일수와 그 기간 동안에도 근무를 못한 날을 합한 일수를 말합니다.
    3. 보험가입: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 지급 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여야 합니다.
    4. 신청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실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연하여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적정한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용은 신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적정한 이용기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일정한 이용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근무기간, 근로일수, 연령, 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90일에서 240일 사이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가 판단되며, 지급 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일정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잃게 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동안 생계비를 일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기준에 부합하며, 실업자 본인이 주체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취업활동이 없다거나, 그 기간 동안 고용훈련 등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며,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일을 끝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금액은 최근 임금에 기반한 일정한 비율로 산정되며, 일정한 기간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지원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에 관한 정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 함께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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