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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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1. 29. 05:08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모바일)
동의 하기 누르고 신고서 작성완료 누르면 끝납니다.
이후 국세와 지방세 납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