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장애등급 및 난청인 보조금 신청절차 / 난청인 보조금 알아보기

    난청 장애등급 및 난청인 신청절차 / 난청인 보조금 등 난청 관련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청이란 무엇일까요? 난청은 청력이 감소하거나 소리를 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청은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으며, 그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도 다릅니다. 난청은 청력의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도, 고도, 극심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난청인 혜택 정보

     

    난청 장애등급

    난청 장애등급이란 무엇일까요?

    난청 장애등급은 청력이 손상된 정도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난청 장애등급은 2023년부터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난청 장애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첫째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력 검사는 순음 청력 검사와 ABR 검사가 필요하며, 각각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순음 역치를 산출합니다. 평균 순음 역치란,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주파수에서 들리는 최소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dB)로 나타낸 것입니다.

    둘째로, 평균 순음 역치에 따라 난청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난청 장애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난청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평균 순음 역치 |


    | 심한 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80dB 이상 |
    | 심하지 않은 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80dB 미만 | 60dB 이상 80dB 미만 |
    | 비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미만 | 60dB 미만 |
    심한 장애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거나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입니다. 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사와 뇌파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난청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청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이비인후과에서 첫 번째 청력검사를 받습니다. 난청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장애로 인정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검사 후 6개월 뒤에 두 번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두 번째 검사에서도 난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세 번째 순음청력검사와 한 번의 뇌파검사를 받습니다. 이 검사들은 전문적인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나 읍, 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싶다면 여권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 후 2-4주 안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난청 장애 등급을 인증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여권 사진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청력 검사 결과지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

    신청 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심사 결과에 따라 난청 장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청 장애 카드를 발급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혜택은 보청기 보조금입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난청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한 쪽 귀에만 지원되며,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보청기 구입비용과 보청기 유지보수비용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비율로 산정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2~6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반 건강보험과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5년 이내에 보청기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5년에 한 번만 지원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라도 보청기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반 건강보험|차상위 계층|기초생활 수급자|
    |한 쪽 보청기|117만9천 원|131만 원|131만 원|
    |양 쪽 보청기 (19세 미만)|235만8천 원|262만 원|262만 원|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은 양쪽 보청기를 동시에 구입할 경우 양쪽 모두 지원받습니다. 단, 양쪽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이고, 양쪽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의 신청 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 센터나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3.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받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비인후과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검수 확인서
    - 보청기 구입 영수증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및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 등

    이상으로 보청기 국가보조금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청기는 첫 구매 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첫 구매 비용은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난청이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좋은 품질의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청기 구입 후 영수증과 함께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지보수비용은 보청기 구입 후 3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청인 보조금 종류

    그 밖에도 난청 장애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할인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
    - 의료비 면제 (장애평가료, 진찰료, 입원료 등)
    - 세금 감면 (소득세, 자동차세 등)
    - 교육비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학습보조 기구 지원 등)

    난청 장애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며,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난청 장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고 난청 장애 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난청인 보조금 등 관련 정보 알아봤습니다.

    아래 다른 정보 같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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